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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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류경은 고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최항 집권기에 상서와 국자감대사성을 지낸 인물이다. 최의 제거에 가담하여 정권을 왕실에 돌려주는 데 기여하고, 추성위사공신으로 많은 재산을 하사받았다. 원종 때 추밀원사를 역임하며 실록 편찬에 참여했으나, 1269년 위사공신 비판과 환관의 모함으로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삼별초의 난 때 가족과 함께 탈출하여 다시 문하시랑평장사로 임명되었으나, 나장 목동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충렬왕 때는 첨의시랑찬성사 등으로 복직하여 정치 활동을 이어갔으며, 1289년 79세로 사망하여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류경은 몸이 뚱뚱하고 키가 작았으나 사람들이 그의 근엄함을 우러러보았다.[8] 천부적인 자질이 명민했으며 도량이 웅대하고 깊어서 큰 일을 치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8]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능숙해 말과 웃음이 친숙함을 자아냈으며,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원부와 허공은 모두 그가 천거한 인재였다.[8]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네 왕의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8]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한 번 주관했고 예위(禮闈)를 세 번 주관했는데, 문장을 평할 때는 먼저 체제(體制)가 완비되었는가를 보고 글의 수사는 다음으로 따졌다.[8] 그가 선발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선비들로 이존비, 안향, 안전, 이혼은 모두 류경의 문생(門生)이었다.[8]
2. 생애
2. 1. 무신 집권기 (1211년 ~ 1258년)
고종(高宗)조에 임경숙(任景肅)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1]한 후, 여러 차례 승진해 최항(崔沆) 집권기에는 상서(尙書)와 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을 지냈다. 류경은 오랫동안 정방(政房)에 재임하면서 유천우(兪千遇)와 함께 최우의 아들인 최항으로부터 후대를 받았다.
몽골군이 침략해 오자 최항이 삼척(三陟) 주민들을 산성으로 이주시키려 했으나, 그 고을 사람들이 류경에게 은병(銀甁) 30개를 뇌물로 바치면서 이주를 중지시켜 달라고 청탁했다. 류경이 물리치고 받지 않자 그 뇌물은 유천우에게 건네졌는데, 유천우는 그것을 받고 최항에게 부탁해 결국 이주를 하지 않게 되었다. 류경은 최항에게 삼척 고을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국가의 이해와 관련된 일이라며 항의했고, 최항은 유천우가 자신을 팔아 뇌물을 받았다고 하여 뇌물로 받은 것을 추징하고 바닷섬으로 유배보냈으며, 그 때문에 유천우는 류경과 사이가 벌어졌다.
1257년(고종 44), 최항의 뒤를 이은 최의(崔竩)가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처리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어죽은 시체가 이리저리 널렸으나 최의는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진휼하지 않아 인심을 크게 잃게 되자, 류경은 김준(金俊) 등과 함께 최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김준 등이 류경을 찾아가 의논했더니 류경이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노복(奴僕)을 시켜 살구 한 사발을 올리게 했다. 김준 등이 절을 하면서 그 뜻을 알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살구 행(杏)자는 다행 행(幸)자와 음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었다. 이 날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왕실에 돌려 주자, 왕은 류경에게 “경들이 나를 위해 엄청난 공을 세웠소.”라고,고종 추키며 눈물을 비 오듯이 흘렸다.
같은 해 우부승선(右副承宣)으로 임명되었다가 얼마 뒤에 지주사(知奏事)·좌우위상장군(左右衛上將軍)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류경은 그 근래 지주사가 되었던 자들이 거의 권신들이었으며, 또 총애와 녹봉이 분수에 넘을 것을 두려워해 극력 사양했으므로, 상장군(上將軍)으로서 우부승선 자리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성위사공신(推誠衛社功臣)의 칭호를 받았으며, 쌀 200석, 채단(彩段) 100필과 호화 저택 및 토지를 하사받았다. 뒤에 재추들의 건의로 왕이 그의 아들 류승(柳陞)에게 6품 관작을 주고 밭 100결과 남녀 종 각 12명을 주었으며, 그의 고향인 황해도 유주(儒州)[2]의 감무(監務)를 승급시켜 문화현령(文化懸令)으로 개칭 했다.
류경은 최의를 처형한 후 고종왕에게 건의해 정방을 편전(便殿) 곁에 두어 관리들의 인사를 맡게 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모두 결정하게 하였다. 김준의 동생 김승준(金承俊)은 자기 공이 큰데도 낮은 관직을 받았다고 여기며 마음속에 늘 불평이 가득했는데, 류경은 김승준에게 품계에 따라 관직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라고 잘라 말하자 김승준이 그를 더욱 원망하였다. 김준은 입궐할 때마다 반드시 류경의 근무처로 가서 인사를 했으나 김승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류경이 김준과 만나면 “김승준 낭장(郞將)은 어떻게 지내오?”라고 농담삼아 물었다.
류경이 호화 저택에 살면서 권세가 나날이 성해지자 그 집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김승준과 임연(林衍) 등의 공신들이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김준에게 참소해 그 말을 왕에게 넌지시 알리게 했다. 그러자 왕은 류경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승선(承宣)에서 파직해 버리고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임명한 후, 류경과 친한 장군 우득규(禹得圭)·양화(梁和), 지유(指諭) 김득룡(金得龍), 낭장(郞將) 경원록(慶元祿)을 옥에 가두었다. 류경은 김준에게, 공이 애초 나와 마음을 같이해 의병을 일으켜 정권을 왕실로 돌려 주었다고 꾸짖으니 김준이 부끄러워 사과하였고 김승준과 임연은 말없이 물러갔다. 결국 우득규·양화·김득룡은 처형되고 경원록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1262년(원종 3) 추밀원사(樞密院事)로 재직 중 원종(元宗)이 공신각에 류경의 초상을 걸게 하였으며, 같은 해 수사도(守司徒)·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태자소부(太子少傅)로 승진했다. 이듬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이장용(李藏用)과 함께 이부시랑(吏部侍郞) 김구(金坵)를 천거하여 왕이 그를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임명하게 했으며, 같은 해 수태보(守太保)·참지정사(叅知政事)·태자태보(太子太保)로 승진했다. 1267년(원종 8) 동수국사(同修國史)로서 감수국사(監修國史) 이장용, 수찬관(修撰官) 김구·허공(許珙)과 함께 신종(神宗)·희종(熙宗)·강종(康宗) 3대의 실록을 편찬했으며, 그 후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門下平章事)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임연이 김준을 죽이고 위사공신(衛社功臣) 칭호를 받았는데, 류경은 대사성(大司成) 김구, 예부시랑(禮部侍郞) 주열(朱悅), 장군(將軍) 김정(金珽)과 평소 자주 만나는 친한 사이였다. 1269년(원종 10) 류경은 김구 등에게 요즈음 자신이 상배(喪配)를 당해 오랫동안 일을 보지 못했는데, 사직을 지킨 공신들에 관한 말만 듣다가 지금 만나보니 모두 소인배들이라고 위사공신들을 비판했다. 또 옛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환관들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환관 김경(金鏡)이 원한을 품고 왕에게 고자질했다. 이에 왕은 류경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보내고 그 가산을 몰수했는데, 이 때 류경의 외아들인 행수(行首) 류승 및 김정과 주열 역시 해도로 유배되었다.
얼마 뒤 임연이 류경을 석방시켜 돌아오게 했지만 미처 개경에 닿기도 전에 다른 섬으로 다시 유배되었다. 이듬해인 1270년 원종 11년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류경은 강화경(江華京)[3]에 있다가, 가족을 데리고 옛 수도로 배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적에게 잡혀 버렸다. 류경은 처자를 작은 배에 태우고, 재물을 큰 배에 실어 두고는 적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가 더위를 먹은 것처럼 부러 구토를 하고는 작은 배로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적이 허락하자 류경은 닻줄을 끊고 달아났는데 적이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왕은 류경이 적에게 잡혔다는 말을 듣고 모반을 주도할까 걱정했는데, 그가 제 발로 와서 왕을 알현하자 크게 기뻐하며 후하게 상을 주고 다시 문하시랑평장사·판병부사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 나장(螺匠)인 목동(木同)이 양민을 노비로 알고 다루가치(達魯花赤)에게 팔았는데, 재추들이 그의 죄를 다스리라고 청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류경이 정당문학(政堂文學) 유천우와 함께 해당 관청에 공문을 보내어 노비를 면하고 도로 양민이 되게 조처하자, 다루가치가 감정을 품고 왕에게 알렸다. 왕도 독단으로 조처한 것에 노해 류경을 파직하고 유천우를 유배보냈는데, 이듬해에 유천우의 모친이 다루가치더러 자기 아들이 류경과 같은 죄목인데도 유독 자기 아들만 섬으로 유배보냈으니 풀어 달라고 호소하자, 다루가치가 노하여 류경을 애도(哀島)로 유배보냈다가 곧이어 소환하였다.
2. 2. 왕정 복고와 정치 활동 (1258년 ~ 1270년)
고종 때 임경숙(任景肅)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한 후[1] 여러 관직을 거쳐 최항 집권기에는 상서(尙書)와 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을 지냈다.[1] 류경은 오랫동안 정방(政房)에 재임하면서 유천우(兪千遇)와 함께 최항으로부터 후대를 받았다. 몽골군 침략 당시 삼척(三陟) 주민들이 류경에게 뇌물을 주며 이주를 중지시켜 달라고 청탁했으나 거절당했고, 뇌물은 유천우에게 건네져 이주가 중지되었다. 류경은 최항에게 항의했고, 최항은 유천우를 처벌하여 류경과 유천우의 사이가 벌어졌다.
1257년 최항의 뒤를 이은 최의(崔竩)가 인심을 잃자, 류경은 김준(金俊) 등과 함께 최의를 제거하기로 모의했다. 김준 등이 류경을 찾아가 의논했을 때, 류경은 살구 한 사발을 올리는 것으로 동의를 표했다. 최의를 제거하고 정권을 왕실에 돌려주자, 왕은 류경에게 공을 치하하며 우부승선(右副承宣), 지주사(知奏事)·좌우위상장군(左右衛上將軍)으로 임명했다. 류경은 극력 사양하여 상장군(上將軍)으로서 우부승선 자리를 유지하며 추성위사공신(推誠衛社功臣) 칭호를 받고 많은 재산을 하사받았다. 왕은 류경의 아들 류승(柳陞)에게도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고, 류경의 고향인 유주(儒州)를 문화현(文化縣)으로 승격시켰다.[2]
류경은 최의 처형 후 정방을 편전(便殿) 곁에 두어 인사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했다. 김준의 동생 김승준(金承俊)은 자신의 공에 비해 낮은 관직에 불만을 품었고, 류경은 이를 꾸짖었다. 류경은 호화 저택에 살면서 권세가 커졌고, 김승준과 임연(林衍) 등은 이를 시기하여 왕에게 참소했다. 왕은 류경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승선(承宣)에서 파직하고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임명했으며, 류경과 친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다. 류경은 김준에게 항의했고, 김준은 사과했으나, 결국 류경과 친분이 있던 사람들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1262년 원종은 류경의 초상을 공신각에 걸게 하고, 수사도(守司徒)·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태자소부(太子少傅)로 승진시켰다. 1263년 류경은 이장용(李藏用)과 함께 김구를 천거하고, 수태보(守太保)·참지정사(叅知政事)·태자태보(太子太保)로 승진했다. 1267년 동수국사(同修國史)로서 신종, 희종, 강종 3대의 실록을 편찬하고,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門下平章事)로 승진했다. 1269년 류경은 위사공신들을 비판했고, 환관 김경(金鏡)의 모함으로 왕에게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고 가산을 몰수당했다. 류경의 아들 류승 등도 유배되었다.
임연(林衍)에 의해 석방되었지만, 다시 유배되었다. 1270년 삼별초의 난 때 강화경(江華京)에 있다가[3] 가족과 함께 탈출하여 왕에게 돌아와 문하시랑평장사·판병부사로 다시 임명되었다. 같은 해 나장(螺匠) 목동(木同) 사건으로 유천우와 함께 다루가치와 갈등을 빚었고, 왕에게 파직과 유배를 당했다가 소환되었다.
2. 3. 원 간섭기 (1270년 ~ 1289년)
류경은 1276년(충렬왕 2)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감수국사·판판도사사(判版圖司事)로 복직되었다.[5] 이보다 한 해 전에 관제가 바뀌어, 류경의 후배인 원부(元傅)가 첨의시랑찬성사·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수국사(修國史)에 임명되었는데, 이때 류경이 재상 지위에 복귀했으나 지위가 원부보다 낮게 되자 원부는 자신이 류경의 문생과 같은 처지인데 그 윗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관직을 사퇴하려 했다.[5] 그러나 류경은 판군부사사가 이재(二宰)가 되고 판판도사사가 삼재(三宰)가 되는 것은 오랜 관례라며 서로 양보하였다.[5] 충렬왕(忠烈王)이 허공(許珙)에게 묻자, 류경의 말은 예부터 전해 온 제도이며 원부의 말은 사사로운 인정에서 나온 것이나, 후배가 선배에게 양보하는 것이 예의이니 류경에게 감수국사를 더하여 원부보다 윗자리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여 왕이 그렇게 처리했다.[5]
같은 해, 익명의 투서로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총애를 잃자 무당을 시켜 공주를 저주하게 했고,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 등 43명이 반역을 모의하고 강화도(江華島)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4]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는 정화궁주를 수감하고, 다루가치 석말천구(石抹天衢)는 왕숙과 김방경 등을 수감시킨 후 재상을 불러 문초했다.[4] 그 자리에서 석말천구가 뜬금없이 봄철을 맞아 「영춘시 迎春詩」를 지어 보라고 요청하자, 류경은 왕비와 수상이 모두 갇혀 있는 판에 시나 읊조릴 때냐며 개탄하니 석말천구가 부끄러워 얼굴이 벌게졌다.[5] 석말천구가 공주에게 죄수들을 직접 신문하라고 하자, 류경은 재상들과 함께 공주를 알현하고 권신(權臣)들이 나라의 정령(政令)을 틀어쥐고는 진위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마구 처형해 버렸던 과거를 언급하며 익명의 투서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5] 류경의 간절한 호소에 제국대장공주가 크게 느껴 수감된 이들을 모두 풀어주었으나 정화궁주만은 남겨 두었는데, 류경이 다시 극력 간청하여 정화궁주도 풀려났다.[5]
위득유(韋得儒)와 노진의(盧進義)가 김방경 등이 모반한다고 무고하자 몽골의 원수(元帥) 흔도(忻都)가 왕과 공주에게 보고하면서 김방경을 고문하겠다고 요청했다.[5] 왕이 허락하려 하자 류경은 본국의 법으로는 먼저 고발한 자를 가둔 다음 고발당한 자를 체포해 두고 임금에게 보고한 후 신문한다고 설명하며 흔도를 저지했다.[5]
1278년(충렬왕 4)에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가 되었는데, 당시 왕이 원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제국대장공주가 재상들을 불러 궁실을 지으라고 지시했다.[5] 오윤부(伍允孚)가 금년에 토목 공사를 일으키면 왕에게 이롭지 않다고 반대하자, 제국대장공주는 노하여 그의 관직을 빼앗고 태형을 가하려 했다.[5] 이에 류경이 나서서 일관의 말을 들어 성심으로 임금을 아끼는 것이라 변호하고, 재목과 기와를 준비해 두었다가 왕이 귀국한 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설득하여 공사를 중지시켰다.[5]
같은 해, 류경은 사직을 청원했고, 왕은 그를 광정대부(匡靖大夫)·첨의중찬(僉議中贊)·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감수국사·상장군·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세자사(世子師)로서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나, 이후로도 궁궐의 잔치에는 반드시 그를 불렀다.[5] 1282년(충렬왕 8) 승려 홍탄(洪坦)이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서 류경 및 한희유(韓希愈), 양공적(梁公勣)·임비(林庇) 등이 반역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하여, 왕이 관련자를 모두 순마소(巡馬所)에 하옥하고 신문했는데, 류경만은 노환을 이유로 체포하지 않았고, 홍탄은 무고죄로 해도로 유배보냈다.[5] 1289년(충렬왕 15) 79세로 졸하자 문정(文正)이란 시호를 받았다.[5]
3. 평가
3. 1. 긍정적 평가
류경은 몸이 뚱뚱하고 키가 작았으나 사람들이 그의 근엄함을 우러러보았다.[8] 천부적인 자질이 명민했으며 도량이 웅대하고 깊어서 큰 일을 치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8]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능숙해 말과 웃음이 친숙함을 자아냈으며,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원부와 허공은 모두 그가 천거한 인재였다.[8]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네 왕의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8]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한 번 주관했고 예위(禮闈)를 세 번 주관했는데, 문장을 평할 때는 먼저 체제(體制)가 완비되었는가를 보고 글의 수사는 다음으로 따졌다.[8] 그가 선발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선비들로 이존비, 안향, 안전, 이혼은 모두 류경의 문생(門生)이었다.[8]
3. 2. 부정적 평가
류경은 『고려사』에 그의 열전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8] 몸이 뚱뚱하고 키가 작았으나 사람들은 그의 근엄함을 우러러보았다. 천부적인 자질이 명민했으며 도량이 웅대하고 깊어서 큰 일을 치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능숙해 말과 웃음이 친숙함을 자아냈다. 또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 원부와 허공은 모두 그가 천거한 인재였다. 사관(史館)의 우두머리로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네 왕의 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한 번 주관했고 예위(禮闈)를 세 번 주관했는데, 문장을 평할 때는 먼저 체제(體制)가 완비되었는가를 보고 글의 수사는 다음으로 따졌다. 그가 선발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선비들로 이존비, 안향, 안전, 이혼은 모두 류경의 문생(門生)이었다.
4. 가족 관계
증조부는 류총(柳寵)으로 검교소부소감을 역임하였다.[9] 조부는 류공권(柳公權)으로, 1132년에 태어나 1196년에 사망하였으며, 정당문학, 참지정사, 판예부사를 역임하고 문간공(文簡公)의 시호를 받았다.[9] 아버지는 류택(柳澤)으로 우복야와 한림학사승지를 역임하였다.[9]
어머니는 전주 이씨로, 내시집주 이린(李隣)의 딸이자 문극겸의 외손녀이다.[9][10] 부인은 장세의(張世儀)의 딸이다.[9] 아들 류승(柳陞)은 1248년에 태어나 1298년에 사망하였으며, 도첨의참리를 역임하고 정신공(貞愼公)의 시호를 받았다.[9] 사위는 민훤(閔萱)으로, 도첨의찬성사를 역임하였다.[9]
5. 기타
5. 1. 일화
류경은 본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이사할 때 재물을 옮기는 수레와 말이 열흘 동안이나 줄을 이을 정도였다. 최의를 죽이고 권세를 얻은 후에는 재산이 더욱 늘어나 '삼한(三韓)의 거부(巨富)'라고 불렸다. 훗날 왕이 류경을 흑산도로 유배 보낼 때 가산을 몰수했는데, 진귀한 보물과 세간, 곡식과 비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유배를 떠날 때 류경은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되자, 집안 사람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옷 한 벌을 싸서 뒤쫓아 와 건넸다. 류경은 옷만 꺼내고 보자기를 돌려주며, “아녀자들의 옷과 양식이 떨어지거든 이것을 팔아서 살도록 해라.”라고 당부했다. 아들 류승이 금강원(金剛院)에서 기다리다 류경을 만나 작별하며, “부자의 정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울었다. 사람들은 류경이 몰락한 것은 그 부유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1260년(원종 원년), 류경이 처음 과거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좌주(座主)[6]인 평장사(平章事) 임경숙(任景肅)이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은 물소 뿔로 만든 붉은 가죽띠를 풀어 주며 “공의 문하에 공만한 사람이 있으면 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여 년 후인 1283년(충렬왕 9) 류경의 문생인 이존비가 과거를 주관하게 되자 그것을 자신의 문생에게 전하려 했지만, 임연의 난 때 잃어버렸다가 시장에서 다시 찾았는데 바로 그 띠였다고 한다.
1262년(원종 3) 류경은 유천우와 함께 과거를 주관했다. 유천우는 자기 재주를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정문(程文)[7]과 비교해 작은 하자만 있어도 물리치려 했으나, 류경은 그와 다투지 않았다. 그 결과 급제자 발표 후 과거를 보느라 늙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고, 뒤에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들은 적었다고 한다.
5. 2. 등장 작품
참조
[1]
문헌
류경이 과거에 급제한 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사 선거지』에 의하면 임경숙은 1238년, 1240년, 1244년, 1250년까지 네 차례 과거를 주관했다.
[2]
지명
지금의 황해남도 신천군
[3]
지명
지금의 강화도
[4]
인물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를 가리킨다.
[5]
문헌
고려사 류경전
[6]
용어
과거 급제자가 자신을 뽑아 준 시험관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7]
용어
과거를 시행할 때 시험관이 채점을 하기 위하여 만들던 모범 답안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8]
용어
예부시(禮部試)를 가리키는 말이다.
[9]
문헌
문화 류씨 가정보
[10]
문헌
고려사, 권99, 열전 문극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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